배당소득, 이자소득, 근로소득을 입력하면 금융소득종합과세 여부와 예상 세금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금융소득 합계
세금 요약
배당금 종합소득세는 금융소득종합과세 제도에 따라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금융소득(이자소득 + 배당소득)이 연간 2,000만 원을 초과하면, 초과분에 대해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율을 적용합니다.
2,0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원천징수세율 15.4%(소득세 14% + 지방소득세 1.4%)가 적용되며, 이것으로 납세 의무가 종결됩니다.
| 금융소득 구간 | 과세 방식 | 세율 |
|---|---|---|
| 2,000만 원 이하 | 분리과세 (원천징수) | 15.4% |
| 2,000만 원 초과 | 종합과세 | 6% ~ 45% (누진세율) |
연간 금융소득이 2,000만 원을 초과하면, 2,000만 원까지는 15.4% 분리과세를 적용하고, 초과분은 근로소득 등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율(6%~45%)을 적용합니다.
2024년 기준 종합소득세 세율 구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 |
|---|---|---|
| 1,400만 원 이하 | 6% | - |
| 1,400만 원 ~ 5,000만 원 | 15% | 126만 원 |
| 5,000만 원 ~ 8,800만 원 | 24% | 576만 원 |
| 8,800만 원 ~ 1.5억 원 | 35% | 1,544만 원 |
| 1.5억 원 ~ 3억 원 | 38% | 1,994만 원 |
| 3억 원 ~ 5억 원 | 40% | 2,594만 원 |
| 5억 원 ~ 10억 원 | 42% | 3,594만 원 |
| 10억 원 초과 | 45% | 6,594만 원 |
지방소득세는 종합소득세의 10%가 추가로 부과됩니다. 예를 들어 종합소득세가 100만 원이면 지방소득세 10만 원이 추가되어 총 110만 원을 납부합니다.
미국 주식에서 받은 배당금도 국내 주식과 동일하게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입니다. 단, 미국에서 이미 납부한 원천징수세 15%는 외국납부세액공제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 구분 | 국내 주식 | 미국 주식 |
|---|---|---|
| 원천징수세 | 15.4% | 15% (미국) + 0.4% (한국) |
| 외국납부세액공제 | 해당 없음 | 가능 (미국 납부 15%) |
| 종합과세 시 | 전액 과세 | 미국 세금 공제 후 과세 |
| 이중과세 | 없음 | 방지 (세액공제) |
미국 주식 배당금이 종합과세 대상이 되더라도, 미국에서 납부한 세금은 공제되므로 실제 세 부담은 국내 주식과 비슷하거나 약간 높은 수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