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당금 종합소득세 계산기

배당소득, 이자소득, 근로소득을 입력하면 금융소득종합과세 여부와 예상 세금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배당금 종합소득세란?

배당금 종합소득세는 금융소득종합과세 제도에 따라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금융소득(이자소득 + 배당소득)이 연간 2,000만 원을 초과하면, 초과분에 대해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율을 적용합니다.

2,0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원천징수세율 15.4%(소득세 14% + 지방소득세 1.4%)가 적용되며, 이것으로 납세 의무가 종결됩니다.

금융소득종합과세 기준

금융소득 구간 과세 방식 세율
2,000만 원 이하 분리과세 (원천징수) 15.4%
2,000만 원 초과 종합과세 6% ~ 45% (누진세율)

연간 금융소득이 2,000만 원을 초과하면, 2,000만 원까지는 15.4% 분리과세를 적용하고, 초과분은 근로소득 등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율(6%~45%)을 적용합니다.

종합소득세 세율 구간

2024년 기준 종합소득세 세율 구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과세표준 세율 누진공제
1,400만 원 이하 6% -
1,400만 원 ~ 5,000만 원 15% 126만 원
5,000만 원 ~ 8,800만 원 24% 576만 원
8,800만 원 ~ 1.5억 원 35% 1,544만 원
1.5억 원 ~ 3억 원 38% 1,994만 원
3억 원 ~ 5억 원 40% 2,594만 원
5억 원 ~ 10억 원 42% 3,594만 원
10억 원 초과 45% 6,594만 원

지방소득세는 종합소득세의 10%가 추가로 부과됩니다. 예를 들어 종합소득세가 100만 원이면 지방소득세 10만 원이 추가되어 총 110만 원을 납부합니다.

미국 주식 배당금 세금 처리

미국 주식에서 받은 배당금도 국내 주식과 동일하게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입니다. 단, 미국에서 이미 납부한 원천징수세 15%는 외국납부세액공제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구분 국내 주식 미국 주식
원천징수세 15.4% 15% (미국) + 0.4% (한국)
외국납부세액공제 해당 없음 가능 (미국 납부 15%)
종합과세 시 전액 과세 미국 세금 공제 후 과세
이중과세 없음 방지 (세액공제)

미국 주식 배당금이 종합과세 대상이 되더라도, 미국에서 납부한 세금은 공제되므로 실제 세 부담은 국내 주식과 비슷하거나 약간 높은 수준입니다.

배당 소득세 절세 전략

자주 묻는 질문

금융소득이 2,000만 원 이하면 세금 신고를 안 해도 되나요?
네, 금융소득(이자+배당)이 연간 2,000만 원 이하인 경우, 원천징수(15.4%)로 과세가 종결되어 별도 신고가 필요 없습니다. 증권사나 은행에서 이미 세금을 공제하고 지급하므로, 추가 절차 없이 납세 의무가 완료됩니다.
미국 주식 배당금도 종합과세에 포함되나요?
네, 미국 주식 배당금도 국내 주식과 동일하게 종합과세 대상입니다. 단, 미국에서 이미 납부한 원천징수세(15%)는 외국납부세액공제로 인정받을 수 있어 이중과세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금융소득이 2,000만 원을 초과하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 함께 신고해야 합니다.
건강보험료에도 영향이 있나요?
네, 금융소득이 연간 1,000만 원을 초과하면 건강보험료 부과 대상이 됩니다. 직장가입자의 경우 금융소득의 일부가 건강보험료 산정에 포함되며, 지역가입자는 금융소득이 건강보험료에 직접 반영됩니다. 종합과세 기준(2,000만 원)보다 낮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배당소득과 이자소득은 합산되나요?
네, 배당소득과 이자소득은 모두 금융소득으로 분류되어 합산됩니다. 예를 들어 배당소득 1,500만 원, 이자소득 800만 원이면 총 금융소득 2,300만 원으로 종합과세 대상이 됩니다. 예금 이자, 채권 이자, 주식 배당금 등 모든 금융소득이 포함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는 언제 하나요?
종합소득세 신고는 매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입니다. 전년도(1월 1일~12월 31일)의 모든 소득을 합산하여 신고하며, 홈택스 또는 세무서를 통해 신고할 수 있습니다. 금융소득이 2,000만 원을 초과한 경우 반드시 신고해야 하며, 미신고 시 가산세가 부과됩니다.